‘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영치제도’ 7월 6일부터 실시
개정 질서법은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불법주정차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함
다만, 악의적이지 않은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영치 전 10일 동안 사전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영치 대상에서 제외
번호판 영치 제도는 7월 6일 이후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체납된 과태료에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당사자 동의시 행정청이 과태료를 전자문서로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
’11. 7. 6. 개정 질서법 시행으로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더 높아지고, 부수적으로 과태료 징수율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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