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1년도 하반기 이후 지방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 시군에 통보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가 2011년도 하반기 이후 지방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시군에 통보했다.

기본 방향은 하반기에도 어려운 물가여건과 공공요금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결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도록 하였다.

불가피한 경우 요금 인상폭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는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46%) 범위내로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간 요금동결로 인하여 인상요인이 큰 품목에 대하여는 요금 동결기간 동안의 연도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되, 2~3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분산 인상토록 하였다.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특정시기에 집중 인상되지 않도록 지역별, 품목별 인상시기를 분산토록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와 함께 요금결정절차, 원가분석자료, 산정기준 및 용역결과 등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심의회 개최 전 소비자 및 관련분야 간담회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요금인상 사전 심의절차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 지방공공요금 정보를 시군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약 10여억원’을 7월초에 교부한다.

지원 기준은 2010년도 지방공공요금 지방비 부담액(70%)과 시군별 역 재정자주도(30%)를 반영할 방침이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지방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시군의 재정적자 누적 등으로 재정여건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비 부담액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물가분야와 연관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소모성·행사성·인건비성 경비의 사업선정은 지양하도록 하였다.

전라북도는 이번 지방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요금 조정방안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을 포함한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동향을 수시로 파악·관리하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가격 물가모범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관단체 직원 및 가족과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용운동을 적극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개인서비스업 단체장과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라북도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바가지요금 등 부당요금 징수사례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도내 해수욕장, 유원지 등에서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가격표 미 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행위 등 상거래 문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도, 시군별 단속반 운영’과 ‘부당요금신고센터설치’,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물가 안정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도내 시군에 대해 물가안정 가이드라인 준수와 행락철 물가안정대책을 강력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우수시군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와 표창 등을 확대하고,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각종 평가시 불이익을 주는 등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민생경제과
민생총괄담당자 정토진
063-280-321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