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한국과 유럽 연합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 설명회 개최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 보호 조치를 포함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에 따른 면책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물 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문화부는 설명회 참석자들에게 개정 저작권법 해설 자료집을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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