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의 중국 항만 입출항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의 관련 규정은 국제협약과 다르게 매 항해시 마다 우리나라 예인선에 대한 검사증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중국 선박식별번호*를 선체에 각인하는 방식으로 부여함으로써 선박 운항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선박 국적의 변경과 관계없이 해당 선박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IMO 선박번호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음에도 중국은 자국에서 건조되는 선박에 별도의 중국 선박번호 부여를 의무화함
이 밖에도 양국간 운항 중인 국제여객선의 안전도 제고방안, 해양안전 및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선박운항정보 공유, IMO 현안사항의 상호협력 증대 및 항만국 통제 협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는 '99년부터 매년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11차 회의를 중국 항주에서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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