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5월 24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에 대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7월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7.7~7.27)한다고 밝혔다.

* '11.11.25일부터 시행, 주요 개정 조문은 ‘12.5.25일부터 시행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자격의 예외 구체화 (시행령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 법 개정내용 (법 제16조)

‘종합공사-해당 종합건설업자’, ‘전문공사-해당 전문건설업자’라는 시공자격 원칙과 기존 예외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시공 능률 제고 및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시공자격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허용

발주자가 시공자격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공능률 또는 공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도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
-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신기술·특허부분이 70% 이상인 경우에 한정)로서 해당 신기술을 개발하였거나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 도급받고자 하는 업종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종합공사를 부대공사로 함께 도급받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업종의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행령 제34조)

▣ 법 개정내용 (법 제31조)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발주자가 심사하여 부적정시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10인 이내(위원장·부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 부위원장 및 위원(과장급이상 공무원, 연구위원, 박사, 교수, 기술자 등)은 위원장이 위촉

세부 운영 방법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하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

3. 포괄대금지급보증 가입대상 및 운영절차 (시행령 제64조의2, 시행규칙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 법 개정내용 (법 제68조의2)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
-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율 이하로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적용
- 보증대상, 보증금액, 보증서 제출의 시기 및 방법,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규정

(가입대상)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중에서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

* (’06) 약 55% → (‘07) 약 62% → (’08) 약 66% → (‘09) 약 63%

(보증범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 자재납품 계약, 장비대여 계약

(보증금액) 수급인은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고, 초과시 추가로 보증

(보증절차) 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통해 보증기관*에 통지하고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개별 보증내용을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시하며, 공시 대상에서 누락된 계약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면제대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경우로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불하기로 한 경우에는 면제

*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회사채평가 우수등급,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하,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등

4.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마련 (시행령 제63조의3)

▣ 법 개정내용 (법 제65조의2)

건설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에 대한 지도 기준 고시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한 지도·감독 기준에 자본의 적정성·건전성·유동성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 기준 및 조직에 관한 사항, 회계 처리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고 공제조합의 경영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5.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 구체화 (시행규칙 제30조의2)

▣ 법 개정내용 (법 제40조)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상 관리를 위하여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도록 의무화된 건설기술자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유 신설

건설기술자 배치의 예외사유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

- 시공관리, 품질,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계절적 요인이나 민원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중단된 경우
- 예산 부족이나 용지 미보상 등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등을 규정

6. 기타

시공능력평가제도 공시대상 일부 조정 (시행규칙 제23조)
- 현재는 종합건설업종별(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고 있으나, 업종별 공시 외에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합건설업종을 합산한 결과도 평가·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

공사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시행규칙 별표1)
-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도입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건설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공능력평가시 공사비 절감액의 30%를 해당 건설업자의 공사실적으로 추가로 인정하도록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314, 팩스 02-503-6439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02)211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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