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대한민국 중문법령집 Ⅰ’ 발간·배포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월 4일(월)에 ‘대한민국 중문법령집Ⅰ’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법제처는 한·중 양국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령정보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법령을 중국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법제처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외상투자법령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 ‘대한민국 중문법령집Ⅰ’에는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뿐 아니라 우리 법의 근간이라 할 헌법을 비롯하여 민법 등 한국의 주요 법령도 일부 수록하였다.

책자의 국내 배포에 앞서 kotra를 통해 500부를 중국 투자기업과 방한한 중국 판사 등에게 배포하였는데 추가로 배포를 요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제처는 책자 500여부와 CD롬 1,000여장을 주요 국가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외국공관과 외국무역대표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중문법령집 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한국의 주요 법령을 중문화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축으로서의 한중 양국 간의 관계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법제정보과
사무관 이소영
(02) 2100-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