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절기 위해식품 제조행위 특별 단속 결과 발표
이번 점검은 한여름 폭염과 함께 장마가 지속되어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고, 여름철 계절식품을 생산하는 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도는 모두 9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도시락 제조에 사용한 업소, 제조일자를 허위로 작성하여 냉면을 생산한 업소, 영업장 및 기계·기구류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업소 등 16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는 여름철에 한정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계절 영업식의 특성으로 인해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식품 취급이 비위생적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위생교육 등을 실시해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온이 높고 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인해 식품 취급에 신경 쓰지 않으면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려면 반드시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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