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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7 09:09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가 동·북구청의 파업참가자 승진임용을 전격 취소했다.

울산시는 동구와 북구에서 불법파업에 참가한 징계대상자를 징계 요구치 않고 위법부당하게 승진임용 발령한 사항(동구 3명, 북구 6명)에 대하여 그간 수차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행치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직권취소’ 했다고 밝혔다.

시는 파업참가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등의 현행법 위반행위로써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오히려 당해 공무원을 승진임용 발령한 것은 현저히 부당한 공익을 해하는 처분으로써 법률이 임용권자에게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덧 붙였다.

또한,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중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동·북구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저촉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승진 임용하였으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승진제한 요건이 발생되지 않게 됨을 사유로 당해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 것은 위법을 기초로 한 무효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동·북구청 파업참가자의 위법부당한 승진임용에 대하여 지난 3월 2일 최초 시정요구에 이어 당해 임용권자가 자체 시정토록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 또는 불응함에 따라 부득이 ‘직권취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동일한 사건으로 기 징계 조치되어 승진임용 등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은 중·남구청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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