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 난립을 막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대상은 2천㎡(연간 5천㎡) 이상 건축물이나 2천㎡(연간 5천㎡) 이상의 주상복합이면서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 토지 3천㎡(연간 1만㎡) 이상을 건축·조성하는 경우로,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 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2인 이상, 사무실 등을 확보해야 한다.
신청은 도 토지관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충청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 시스템에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이외에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중개업 정보 등 다양한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인 데도 등록을 기피한 채 개발에 나설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2008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82개의 부동산개발업체가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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