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전주시,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월 8일(금) 오후 3시 30분 전주시청에서 법제처와 전주시(시장 송하진) 간 법제업무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주시의 자치법규 해석 및 입법 수요 증가와 함께 입법과정에의 참여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양 기관 간의 법제업무 협력을 보다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의 입법 및 해석 지원, 법제실무인력의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교육과 자치입법 편집기 등의 법제업무 관련시스템 지원, 전주시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국민법제관·어린이법제관 위촉과 법제정보의 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전주시가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법령유권해석이나 의견제시를 통해 전주시의 입법 및 해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처는 전주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주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법제교육,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자문, 국민법제관 및 어린이법제관의 위촉, 법제정보의 공유 등 법제업무 분야에 있어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새만금사업의 거점도시로서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전주시와의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도 선진화라는 테마로 포괄적으로 소통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제처와 전주시 상호간의 물적·인적 협력과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여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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