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개, 국자용 합성수지제 기구 안전기준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용 합성수지제 등의 안전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합성수지제 등 안전기준 강화와 종이제 및 가공지제에 대한 용출규격 개선이다.

합성수지제 등의 안전기준 강화는,

- 뒤집개, 국자 등 식품용 조리기구로 널리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인 폴리아미드(PA, 나일론)의 ‘라우로락탐’ 기준 신설
※ 라우로락탐 : PA 제조시 원료로 사용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떨림, 경련, 운동실조 등을 유발

- 젖병·물병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PC)의 제조시 원료 물질인 ‘디페닐카보네이트’ 기준 강화

- 커피머신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의 제조 시 원료물질인 ‘히드로퀴’ 기준 신설
※ 디페닐카보네이트, 히드로퀴논 :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등을 유발

종이제 및 가공지제에 대한 용출규격 기준 강화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같이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면이 폴리에틸렌(PE) 등 합성수지제로 도장된 경우 PE 등 해당 합성수지제의 규격을 적용토록 용출규격 개선

한편, 식약청은 국내 유통 PA, PC 및 PEEK 재질의 식품용 기구 166건에 대하여 이번 신설기준을 적용하여 각각 시험한 결과, 모두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되며, 이번 개정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첨가물기준과
043-719-250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