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에너지다소비건물 대상 냉방온도 제한조치 시행
동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 2항 건물 냉난방온도 제한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역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등 21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제한조치에는 도서관, 강의실, 통신실 등은 포함이 되지 않으며 백화점, 마트 등의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이용객이 다수임을 감안하여 제한온도보다 1도 낮은 25℃가 적용이 된다.
대구시는 에너지관리공단 대경지역센터를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해서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에 대한 사전 예고통지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제한 조치의 이행을 위해 향후 점검을 통해 건물 내 3곳의 3회 측정 평균온도가 기준온도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정조치 미 이행시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 산하 전 기관 대상으로 하절기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점검을 강화해 공공부문이 솔선하는 에너지절약에 더욱 모범을 보이고, 고유가 상황 지속 및 하절기 전력난 해소를 위한 캠페인 전개,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범시민 에너지절약 동참에도 적극 호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 지침에 따라 실내 냉방온도 28℃(민원기관 26℃) 준수가 의무화되고 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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