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2011년 제1차 회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월 11일(월) 오전 11시부터 정부입법자문위원회(위원장 최대권 교수)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추진, ②아시아법제정보포럼 개최 ③조례 등 자치법규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정부입법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위원들은 인허가를 원칙허용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의 창의와 자율을 확대하는 선진국형 규제 체제로의 개선이라는 점에 모두 공감하였다.

다만, 원칙허용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칙허용 전환에 내포된 헌법의 기본정신을 이론적으로 보완하고,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는 것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11월에 예정된 ‘아시아법제정보포럼’은 아시아 국가 간에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관련 법제경험을 공유하고, 법제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키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다만, 일회성 행사가 아닌 아시아 국가 간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참석 및 홍보 대상에 시민단체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치법규에 의한 규제 증가 등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제도 선진화’ 뿐만 아니라 ‘조례 등 자치법규 선진화’도 수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입안·정비 등에 대한 법제처 등의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자치법규의 선진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선태 법제처장은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향후 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및 자치법규 선진화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아시아법제정보포럼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우리법제의 세계화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최성희
02-2100-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