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양곤 국제공항 공항세 징수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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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투데이
2011-07-12 09:15
미얀마 양곤--(뉴스와이어)--금년 7월 1일 이후 발권하는 모든 국제선 티켓에 양곤 공항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양곤국제공항 담당자가 밝혔다.

이와 함께 내국인들에게 3,000짯을 징수하던 공항세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10불을 징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공항 관계자는 “새로운 공항세는 내국인들에게만 변경 적용되며, 외국인은 이전과 같은 금액”이라며 “이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그동안 공항세 10불을 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밝혀 국제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도를 변경했음을 강조했다.

양곤 공항세는 지난 2010년 7월까지는 내국인에게 500짯만 징수하였으나, 이후 민영화 작업을 통해 ASIA WORLD에 인수되면서 3,000짯을 징수해 왔으며, 이번에 외국인과 같은 10불로 조정되었다.

업무상 국제선을 자주 이용한다는 한 고객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전체 항공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공항서비스가 인상된 요금에 걸맞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은둔의 땅 라오스 등 아세안 지역 현지소식 및 각종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한국에 알리기 아세안투데이가 코리아뉴스와이어를 통하여 발표하는 보도자료 형식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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