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4호)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지급했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은 폐지하고 신증설보조금을 신설하는 관련 조례가 7월 7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제도를 7월 1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울산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고 상시고용이 10인 이상, 신규투자로 10억원 이상 투자하여 신규고용이 10%이상인 기업 중 울산시와 투자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기업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국비70%, 시비30%)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 신증설 보조금은 지역특화발전과 국가의 지방투자활성화 정책에 부합되는 투자에 대해 지역 전략산업과 선도산업 및 특화업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의 전략산업은 자동차, 정밀화학, 조선해양, 환경이며, 선도산업은 해양플랜트, 그린카, 안전편의, 기계기반 분야 등이고, 특화업종은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과 기타전자부품업으로 지정했다.
신청기업은 울산시의 타당성분석 평가를 통과하여 지식경제부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조금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억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10%까지이다.
신청은 오는 8월 12일까지 울산시 투자유치단을 직접 방문 신청가능하며, 상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투자지원단(☎229-3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투자지원 새 제도를 적극 홍보해 기업유치는 물론 지역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투자지원단
박규태
052-229-3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