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더존평생교육원에서 꼼꼼하게 준비

-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 2012년,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서울--(뉴스와이어)--교육전문기업 더존E&H(대표 최성길)는 더존평생교육원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실무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타강사 배택현 세무사가 진행하는 이번 집체 교육은 7월 12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7월 13일 잠실 교통회관에서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본 교육은 부가가치세법, 신고실무에 관한 체크포인트를 짚어보고 업무현장에서 일어나는 실무사례, 올해 개정된 주요사항을 살펴봄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확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기획 되었다.

더존E&H는 부가가치세 신고실무교육과 더불어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가세 신고 실무에 대한 특강도 7월에 개설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 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신고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누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매출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위장·가공거래의 경우에는 공제받은 부가세의 10배가 추징된다. 부실 세금계산서가 많은 업체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 발급과 보관에 주의하고 신고 시 최종적으로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올해 변경되는 제도에 따르면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3.7로 조정됐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명확해지고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제도도 개선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용을 목적으로 한 일부 성형수술과 수의사 및 동물병원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7월 1일분부터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더존E&H의 평생교육사업부 나국일 차장은 ‘매년 개정되는 법령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무자라면 더존E&H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부가가치세 관련교육 이수를 통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더불어 ‘2012년부터는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전송 등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자세한 교육내용은 더존평생교육원(www.duzonhrp.co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문의 : 02) 568-2462, http://www.duzonhrp.com/

더존이엔에이치 개요
더존E&H(대표 최성길)는 온라인을 통한 차원 높은 교육 서비스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대표 교육 전문회사이다. 더존E&H는 1:1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 인글리쉬(Inglish)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음악&피아노 교육 프로그램 뮤직큐(MusIQ) 등 유아에서부터 성인, 일반인 및 기업 교육까지 각각의 레벨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자기주도 온라인 학습 솔루션을 제공한다.

웹사이트: http://www.duzonenh.com

연락처

더존E&H 평생교육사업부
나국일 차장
02-890-5929
이메일 보내기

홍보대행사 샤우트코리아
이희승 부장
02-6250-9830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