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웹하드·피투피(p2p)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토렌트 사이트(디지털 파일을 분산하여 저장·공유하는 방식)를 이용한 불법복제물 공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1월부터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이 더욱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우려되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25개 사이트를 적발하였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개인들 간(Peer To Peer)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일종으로서, 토렌트를 이용하면 네티즌들이 하나의 파일을 내려받을 때,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올 수 있어 다운로드 속도가 매우 빠르며 불법복제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들은 불법 저작물 내려받기를 가능하게 해 주는 씨앗파일(Seed File) 공유를 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들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들은 개봉 전 영화, 최신 드라마 등 많게는 13만 개의 불법 씨앗파일(Seed File)을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사이트도 4개가 포함되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 중 9개 사이트에서는 청소년 유해 정보인 음란물도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5월에도 67개의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요청하였으며, 이 중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9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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