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2011. 7. 13.(수) 입법예고 하였음

※ 법률조력인 : 피해자 본인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및 민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문 변호사
- 2009년 UNODC와 unicef가 공동발행한 ‘Handbook for Professionals and Policymaker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에서 권장한 ‘support person’제도보다, 민·형사를 망라해 포괄적·종합적 대리권을 가지고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대변하게 하는 제도로 세계에서 최초 포괄적 법제화

□ 주요 내용

지원대상 :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지원주체
- 법무부(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관리, 전문 교육 실시)
- 검찰(수사지휘 단계에서 법률조력인 지정)

지원시기 : 사건발생초기 수사기관 개입시점부터
- 사법경찰관의 법률조력인 신청권 고지 의무 부여

권한 : 형사상 피해자 변호인 + 민사(가사) 소송대리인
- 수사기관 출석 및 조사 참여, 증거보전절차 참여, 공판정 출석 및 증인신문 참여
- 송치 후 담당검사 및 기소 후 담당재판부에 의견개진권
- 친권상실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서 피해자 본인 권익 보호

검사의 현장지휘 활성 및 법원의 증인 보호 강화
- 초동단계인 경찰 조사 시부터 피해자 조사에 법률조력인이 참여하고 검사의 현장지휘를 강화하여 경찰조사의 완결성을 높이며, 법원에서 증인신문 시 법률조력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인권보호

□ 기대효과

신뢰성 있는 법적 진술 확보
- 진술능력과 방어능력이 극도로 취약한 어린 아동과 장애인만을 위해 수사·사법기관은 물론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도록 하여 실체진실의 발견 도모

공정한 사법절차 이념 실현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
- 사법절차에서 피해자 의사 반영 및 선택권 보장
- 근친 성폭력의 경우에는 친권상실청구 소송 등에서 피해자 본인 이익 대변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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