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전국의 주요 강과 하천 100개소에 생태정보를 알려주는 알림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알림판은 그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산동물과 포획이 금지되거나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돼 보호해야 할 수산동물을 컬러사진을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은 어떤 종류의 어구와 방법으로 포획이 가능한지와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등도 게시돼 있다.

해양부는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레저인구의 증가에 발맞춰 지난 5월부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주요 하천의 본류를 중심으로 유어객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이거나 유어행위로 인해 지역어업인과 충돌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전국 100개소에 알림판을 설치했다.

해양부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 뿐 아니라 주요 지방 하천까지 확대해 2008년까지 총 600개의 알림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함은 물론 강이나 하천을 생태학습의 장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친숙한 자연친화적인 레저공간이 되게 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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