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탄으로 고기 구울 때, 연기는 배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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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2011-07-13 12:10
인천--(뉴스와이어)--국립환경과학원은 폐목재를 재활용하여 만든 성형탄*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분석과 사용에 따른 인체영향을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시중 대형 마트 및 소형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4종 13개의 성형탄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14개 항목의 유해물질에 대해 함량분석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다.

* 성형탄 : (폐)목재, 톱밥 등을 고온에서 탄화시켜 만든 숯가루를 성형하여 제조한 숯불탄, 번개탄 등의 제품

조사 결과, 바륨 등 중금속 및 미량의 휘발성 유기물질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중금속 중 바륨(295~113,530mg/kg)은 성형탄의 착화력을 높이기 위해 부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현행 규정상 성형탄 제조 원료로 원목 수준의 1등급 폐목재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 등 일부 중금속, 미량의 휘발성 유기물질이 검출된 것은 페인트 등이 묻어 있는 건설폐목재 등 등급外 폐목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사대상 성형탄을 사용할 때 연기 흡입과 구운 고기 섭취에 의해 인체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우선, 흡기구나 환기장치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는 인체에 거의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해지수* ≒ 0),

* 유해지수(HQ) : 일일섭취허용량과 노출량을 비교한 값으로 예를 들어, 총 노출량이 일일섭취허용량과 같으면 유해지수가 1이 됨

환기되지 않는 밀폐된 최악의 조건에서는 호흡 및 섭취 노출시 벤젠, 카드뮴, 바륨의 유해지수가 0.1*을 초과하였다.

* 일반적으로 다양한 노출 경로(호흡, 음식물 등)의 유해지수가 1을 초과할 경우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다만 금번 조사에서는 유해지수 0.1을 초과하는 물질을 우선관리대상으로 고려하였음(미국 환경보호청, 독성물질질병등록청).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결과,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는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기되지 않는 밀폐된 최악의 조건에서 사용하는 경우 벤젠, 카드뮴 등에 의한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소비자가 성형탄 제품을 조리용으로 사용할 때 유해물질 환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성형탄 제품에 “용도 및 사용법 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성형탄의 품질기준, 유해성기준 마련 등 관리 강화 방안을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제조 및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성형탄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함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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