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2010년 7월 12일 납기를 7월 16일 부터 7월 31일 까지인 도내 12개 시·군의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등 재산소유자 525,288명에게 금년도 1기분 재산세 53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480억원) 보다 12.0% 증가한 것으로 1인당 평균 부과액은 102,27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사유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 평균 5.8%,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당 7.4% 각각 증가하고, 신축아파트 7,000여 세대(청주 신영지웰시티 등 4,600세대, 청원 오송단지 2,400세대) 분양과 재산세를 감면받던 오창산업단지 내 건축물이 5년을 경과하여 과세전환 되는것 등이 주요 원인이며, 시·군에서 공시하는 개별주택은 공시가격이 0.77%만 증가되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납세자께서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말까지 납부하셔서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재산세 납부편의를 위해 시·군 세무민원실 내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을 이용한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폰뱅킹, 인터넷지로납부, 카드납부, 자동이체 납부방법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찾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등 납세자에 대한 재산세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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