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도내에 등록된 682개 종합건설업체 중 165개사를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 부적격 업체 73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도내 업체들의 부적격 사유를 보면, 자본금 미달이 40개사로 가장 많았다.
또 기술능력 미달 업체는 9개사, 자본금 및 기술능력미달 4개사, 기술능력 및 보증가능금액 미달 2개사, 서류미제출 11개사, 나머지는 폐업이나 양도양수 등 합병 업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부적격 업체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해양부가 전국 5만4천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등록기준을 미달하거나 소재 불명 등 부적격 4천762개사를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처분 종료일까지 미달 사항을 보완해야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는 앞으로 등록기준 적격 여부 심사를 더욱 강화해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는 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실하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93개사 중 81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를,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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