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3,826억원,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과세특례분(舊 도시계획세)은 6.3% 증가한 2,598억원, 지역자원시설세(舊 공동시설세)는 12% 증가한 1,662억원, 지방교육세는 7.1% 증가한 763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1,052억원, 용인 864억원, 고양시 788억원 순이며, 연천군은 14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군세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 증가 주요 요인은 개별주택가격 상승(도 평균상승률 1.41% / 전국 1.04%),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54만원→58만원), 과세물건 증가(‘10년 392만6,00건→’11년 408만2,000건 / 전년대비 4% 증가) 등이다.
또 고양, 파주, 용인, 오산 등을 중심으로 한 대형 APT신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파주로 전년보다 23% 늘었으며, 오산(18.1%), 하남(17.8%), 고양(14.8%) 순이다.
재산세는 7월 16부터 8월 1일(17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시군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납부내역 확인 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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