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 상반기 G마크 인증을 신청한 46개 업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23개 업체에 G마크 사용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2012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농축산물 용기나 포장재에 G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G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G마크 인증업체는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G마크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도가 실시하는 브랜드 홍보와 판촉전, G푸드쇼 등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특전을 누리게 된다. 또 G마크 포장재를 공급받고 수원, 고양, 신세계 경기점 등 G마크 전용관에 납품 기회가 주어진다.
도에 따르면 G마크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허용치의 1/2 이하, 축산물은 호르몬 미검출 등 조건을 만족하고 도와 시군의 현장 실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획득 후에도 정기적으로 위생, 안전, 품질 상태에 대해 시민단체 합동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G마크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인증은 즉시 취소된다.
도 관계자는 “이로써 G마크 경영체는 모두 240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업체가 올해 1조2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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