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내 23개 업체가 농축수산물 판매 성공의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한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사용권을 새로 획득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G마크 인증을 신청한 46개 업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23개 업체에 G마크 사용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2012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농축산물 용기나 포장재에 G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G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G마크 인증업체는 소비자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G마크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도가 실시하는 브랜드 홍보와 판촉전, G푸드쇼 등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특전을 누리게 된다. 또 G마크 포장재를 공급받고 수원, 고양, 신세계 경기점 등 G마크 전용관에 납품 기회가 주어진다.

도에 따르면 G마크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허용치의 1/2 이하, 축산물은 호르몬 미검출 등 조건을 만족하고 도와 시군의 현장 실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획득 후에도 정기적으로 위생, 안전, 품질 상태에 대해 시민단체 합동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G마크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인증은 즉시 취소된다.

도 관계자는 “이로써 G마크 경영체는 모두 240개로 늘어났으며, 이들 업체가 올해 1조2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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