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이수원 특허청장은 13일 오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랜달 레이더(Mr. Randall R. Rader) 법원장과 특허청에서 면담을 갖고 최근 한미 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동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 CAFC(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 특허사건에 관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서 1982년 특허법 해석,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각 지역별 항소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설립

레이더 법원장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정통한 법조인으로 2010년 연방순회항소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특허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양한 강연을 해왔으며, 저서로는 미국 특허법 교재로 널리 알려진 ‘Cases and Materials on Patent Law’ 및 ‘Patent Law in a Nutshell’ 등이 있다.

이날 레이더 법원장은 특허청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미국 특허소송 및 미국 특허개혁법 동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으며, 특히 최근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된 미국 특허개혁법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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