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완전 자율신고체제 전환에 따라 신고 후 사후검증기능 대폭 강화, 상반기 중 사후검증을 통해 2,300억 원 추징, 9,280명 개별관리 중

서울--(뉴스와이어)--이번 7월은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546만 명(개인 491만 명, 법인 55만 명)으로 7.25(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11. 1.1.~6.30.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이 그 대상임. 다만,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1. 4.1.~6.30.까지의 실적임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제공 확대, 전자신고창구 운영 등 신고편의 강화에 최우선을 두어 추진하는 한편,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7.20(수)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7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임

또한, 금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세법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세법 개정내용(’11.1.1.부터 적용)>
-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4.3→3.7%)
- 100%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 불성실가산세 2%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금액 인상(건당100→200원)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특히, 금년부터 신고 이전 단계의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신고 이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바, 금년 상반기에 사후검증을 추진한 결과,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 등에서 1,750억 원을 추징하는 등 총 2,300억 원을 추징하였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9,28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음

<주요 추징사례>
- 부동산임대·인테리어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한 경우
-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 외국인관광객의 주요 쇼핑지역 사업자가 현금매출을 누락한 경우
- 정육식당 사업자가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위장 신고한 경우

앞으로도 국세청은 완전 자율신고체제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전에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신고 후에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신고검증을 통한 세원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

<향후 중점관리 업종·유형(예시)>
-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 사이버통신 관련업종(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부가통신업 등)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1. 신고대상 사업자와 신고시기

□ 신고대상 사업자 : 546만 명 (개인 491만 명, 법인 55만 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11.1.1.~6.30.
다만, 지난 4월에 예정 신고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1.4.1.~6.30.이 신고대상 기간임

□ 신고·납부기간 : ’11.7.1.~7.25.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매일 07:00~22:00
* 단, 기업·외환·경남은행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500만원 한도)
- 금융결제원(www.cardrotax.kr) : 07:00~22:00(연중무휴)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2.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른 신고편의 강화

홈택스에서 7.16.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신고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를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과 거래내역 제공
* 사업자 본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을 ‘e세로’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

내방납세자를 위해 (전자)신고상담창구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 전용 PC와 전담 직원 배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합계금액을 e-mail로 통보. 지난 ’10.2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오류가 발생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합계금액을 e-mail로 전송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e-세로) 방법 개선.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전자신고 시 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수임업체를 등록한 후 세무서에 ‘세무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 일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사업자가 공인인증서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

3.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 개정내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을 4.3%에서 3.7%로 인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건당 200원으로 인상(연간 1백만 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전 1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공제금액을 인상함

100%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 발급·수취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부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100%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가산세(2%) 부과
* 재화·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2011.1.1.~2012.12.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 영세율첨부서류로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011.1.1.이후 폐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변경. 일수계산 착오 등으로 가산세를 부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납부기한을 변경함
- 종 전 -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 현 행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일몰 2년 연장.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 12. 31.까지 연장함
*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6%, 기타 개인사업자 1.3%

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부과기준 변경
- 종 전 - 사업개시일 ~ 확정신고기간말일
- 현 행 - 사업개시일~등록일(실제 사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
당해 기간의 공급가액에 가산세 1% 부과

사업자등록 이후 적법하게 판매한 부분까지 미등록·타인명의등록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

4. 수해 등을 입은 사업자,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 수해 등을 입은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직·간접적으로 수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홈택스 로그인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 신청 ⑤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 경영애로기업·모범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7.20(수)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7월말까지 지급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류충선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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