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실적 저조한 300인 미만 1357곳 명단 발표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금) 공공부문과 상시 300인 이상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852곳을 발표한데 이어 14일(목)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 2.3%에 현저히 미달한(1.3% 미만 = 의무고용률 2.3%×60%) 기업 1,357곳을 발표했다.

’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의무고용제도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은 22,616곳이며, 장애인 근로자는 98,238명, 장애인 고용률은 2.19%이다.(공공부문 포함 시 2.24%)

장애인 고용률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 100인 미만 2.34% ▴ 100인 이상∼300인 미만 2.60%▴ 300인 이상∼500인 미만 2.37% ▴ 500인 이상∼1,000인 미만 2.22% ▴ 1,000인 이상 1.78%이다.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은 총 8,431곳으로, 이 중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업은 4,525곳(54%)이며 의무고용률(2.3%)에서 장애인을 60%이상 고용한 기업은 2,002곳(24%)이다.
* 300인 이상 기업(2,752곳) 중 고용의무 이행기업: 971곳(35%) 의무고용률 60% 이상 기업: 727곳(26%)

한편,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명단공표 사전예고(총 1,904개소) 및 집중이행지도 실시 결과, 6월 말까지 196개 업체에서 장애인 359명(중증장애인 58명)을 신규 채용했고, 256개 업체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장애인 458명을 모집·채용 중에 있어 이들 기업을 제외한 총 1,357개 업체가 공표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10년 말 1,298곳이었으나 이번 명단공표 절차를 통해 953곳으로 줄어들었다. 이들 953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미달인원 1인당 월 56만원∼84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며 ’12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단, 100인 이상∼200인 미만 기업은 2013년부터 적용)

* (’11년) 의무고용인원의 1/2 이상 인원 × 56만원 + 1/2 미만 인원 × 84만원 → (’12년) 의무고용인원 × 최저임금액(약 90만원)

□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에서 우수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의 사례

기업들의 장애인 채용 방식은 업종별·규모별로 다양하지만, 장애인을 고용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은 사업주의 적극적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나타난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문 업종이라서 장애인 채용이 어렵다?

□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시 근로자 1,075명의 준정부기관으로, ’10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 근로자는 15명(고용률 1.49%)에 불과하였으나 올해 5∼6월 동안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 등 총 25명(중증 6명)을 ‘금융 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 ‘국유재산 및 담보채권 관리’ 등 실무 분야에 채용·배치하여 고용률이 4.4%로 올라갔다. 회복지원부 최동철 송무팀장은 “청각장애 1급의 중증장애를 가진 박성애(여, 29세)씨를 채용하면서 의사소통을 걱정하는 주변의 우려와 달리 채권관련 전산업무를 비장애인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법무법인 ‘태평양’

직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건물 내외로 서류를 전달하는 사무보조 직무’를 개발, 지적·중증장애인 5명을 채용하는데 성공했고, 장애인 고용률은 0.58%(’10. 12월 말)에서 2.49%(’11. 6월 말)로 껑충 뛰었다. 중증장애인 채용을 위해 회사는 일정기간 현장 훈련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태화샘솟는집’(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서 장애인을 소개받아 이들을 돕는 전문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맞춤훈련을 통해 꾸준히 장애인을 채용한 사례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산업의 미세 공정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고 ’06년 말까지 장애인 고용률은 0.32%로 매우 저조하였다. 그러나 ’07년 장애인고용공단(대전직업능력개발원)과 맞춤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수료자의 100%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결과 작년 12월 말에는 상시근로자 1,065명 중 38명(중증 31명)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 장애인 고용률이 6.48%인 기업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용어 관련 ‘수화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현장 곳곳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정확한 업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고 경영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

□‘(주)롯데쇼핑’

’04년 말 장애인 고용률 0.52%(장애인 85명)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09년 1.67%(장애인 368명), ‘10년 1.92%(장애인 375명)로 고용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장애인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장애인 고용 실적제’에 있다. 각 지점에서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경우 지점 평가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 화재예방점검·시설관리·주차정산·물품보관소·근거리배송업무 등 장애인 적합 직무에 집중 배치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늘렸고 최근에는 상담, 캐셔 등 고객 대면 직무까지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 ‘(주)성우하이텍’

부산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생산기업으로, 상시근로자 1,110명의 견실한 대기업인 (주)성우하이텍은 ’06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이 1.39% 정도였다. 이후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07년부터 매년 장애인 채용박람회에 참석했고 장애인 ‘구분모집제도’ 실시, 장애인 채용시 가점 부여 등의 노력을 통해 채용을 늘렸다. 그 결과, 작년 12월 장애인 고용률을 4.95%까지 늘렸다. 대표이사는 부산 지역 ‘장애인고용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협력업체 등에 장애인 고용 촉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작년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전액을 장애인학교에 기부하는 등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아웃소싱을 인소싱으로 전환한 사례

□ ‘삼성증권’

’04년까지만 해도 장애인 고용률이 0.13%로 매년 1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업체였으나 신규채용 및 경력 채용시 장애인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장애인 채용을 위해 파견 직무인 환경미화직무를 인소싱으로 전환했으며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09년부터 장려금 지급 업체로 전환되었으며, ’10년 상시 2,928명 중 장애인 근로자 81명, 장애인 고용률은 2.77%까지 올라갔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사례

□ ‘(주)삼양T.H.S(Technology·Human·Service)’

식품업계 최초로 ‘삼양식품’에서 설립한 장애인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09년 상시근로자 1,367명 중 장애인이 33명으로 고용률이 2.41%였다. 그러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률이 4.04%까지 상향되었다. 야채스프 선별작업,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회사는 상시근로자 12명 중 장애인 근로자가 10명(중증8명)이다. 향후 추가 고용으로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 이영진
2110-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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