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영광--(뉴스와이어)--영광군은 현재(6월 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1기 정기분 재산세 29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금년 7월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9.6%의 증가율을 보였고, 이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당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주택분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세액이 5만원이 초과되면 7월, 9월에 1/2씩 나누어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또는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영광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2)나 읍면사무소 재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청 개요
전남 서북권에 위치한 영광군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옥당골‘이라 불러온 지역이다. 영광군은 천년의 고찰 불갑사와 일본에 최초로 주자학을 전파한 수은 강항선생의 내산서원, 백제 침류왕 원년(서기 384년) 인도 마라난타 존자께서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전통 근대 종교 원불교의 발상지인 영산성지 그리고 6.25 당시 기독교인들이 인민군의 교회 탄압에 항거하며 204명이 순교한 기독교인 순교지, 신유박해 때 2명의 순교자를 내며 순교자 기념 성당으로 지정된 영광성당 등을 보유하고 있어 4대 종교의 테마관광이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yeonggwang.go.kr

연락처

영광군청 재무과
징수담당 임소진
061-35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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