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가 빗물, 오수, 하·폐수처리수 등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울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7월 14일 입법예고, 오는 8월 4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소도’의 설치 이용을 각각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빗물이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의 10% 범위 안에서 요금을 감면받고 중수도 설치·운영자는 사용량에 따라 업종별로 10~ 65%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시민 의견 수렴, 초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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