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무료 법률지원 사업안내 리플렛 전국에 배포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손쉽게 양육비 청구소송 등의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리플렛 10만부와 포스터1만부를 제작하여 전국 법원,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포하였다.

이번 홍보물에는 무료 법률지원 사업, 이혼 위기가족을 위한 상담 및 부부갈등 해소 지원 내용, 이혼 이후 취약해진 한부모를 위한 창업대출 및 임대주택 지원, 취약가족 역량강화를 통한 탈빈곤 지원 사업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무료 법률지원 사업은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을 하고 있으며, 미혼모를 위한 친자확인 및 자녀인지 청구소송,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이행확보 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과는 공동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 및 배포하고, 이혼 위기가정 회복지원을 위한 상담 등 지원사업도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홍보물 제작·배포로 무료 법률지원사업이 활성화되고, 2009년부터 개정 운영 중인 가사소송법의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 등이 활성화되어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이행율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양육비 지급 판결 이후 절반(55.9%) 정도가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0년,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사무관 최승남
2075-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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