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 15일 개설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7월 15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 개소식 및 ‘저작권 보호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9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창설하여 서울·부산·대전·광주 등 4개 지역 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왔으며 이번 대구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 고삐를 더욱 죌 계획이다. 대구 사무소는 부산 사무소의 관할 지역 일부를 이양받아 대구와 경북 지역을 맡게 된다(대구시 동인 2가 KT 대구지사 12층).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그간의 지속적인 단속 활동으로 최근 3년간 불법 복제물의 합법 시장 침해율이 감소(‘08년, 22.3% → ’10년, 19.2%)되고 미국의 지적 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2010년도의 불법 복제로 인한 합법 시장 침해 규모가 약 2조1천억 원에 달하는 등 불법 복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속적이고 보다 단호한 불법복제물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전문 기관에 의뢰한 ‘저작권 보호 체계 연구’가 끝나는 대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저작권 침해 사범 단속 거점 및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며, 이번에 대구사무소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의 이해와 협조로 개설되었으므로 더욱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진태 대구지검장, 김연창 대구부시장,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대구사무소’의 개설을 축하하고 저작권 보호 실천을 결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최태경 서기관
02-3704-968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