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도입된 이후 6월까지 19개 센터에서 법률지원을 받은 사람은 모두 653명으로 455명이 법률교육에 참여하였으며 198명이 개인 상담을 받았다.
상담 유형별로는 체류자격 및 국적취득이 가장 많았고 가족갈등 상담, 자녀상담 순 으로 많았다. 상담자 체류자격별로는 결혼이민자 163명, 외국인근로자 6명, 기타 30명이 참여했다.
한편 도는 오는 16일(토) 도내 서부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법률교육 및 상담 활동을 실시한다. 법률자문단(변호사 등)이 2개조로 구성되어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 안산시 및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오후 3시~오후 6시까지는 시흥시 및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실시한다.
법률교육 및 상담을 원하는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외국인주민 누구나 교육 장소에 방문하면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복운 도 다문화가족과장은 “향후 정기적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담사례가 많은 가족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가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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