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예금보호한도 하향 추진’ 제하 기사 관련 예보 해명
공사는 현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 하향조정과 예보료 산정 체제의 변경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예보료 산정기준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의 잔액’으로서 5,000만원 초과예금이 수납대상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조문 : 예금자보호법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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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실 임성열 팀장 75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