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1년 재산세 788억원 부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54만원에서 58만원으로, 공동주택가격이 11.6% 상승하였으나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 부과되어 7월 정기분은 지난해보다 1.3%가 감소되었다.
이는 주택분 재산세에 한하여 산출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세특례로 전환, 재산세에 포함되고,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3개 세목으로 고지됐다.
과세표준액은 국내경기 추세 및 부동산 시장 등 경제적 요인을 감안하여 현행 비율인 일반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70%를, 주택은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의 6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 527억원(전년대비 47억원, 9.8% 증가), 주택분 재산세 261억원(전년대비 57억원↓, 17.9% 감소) 등이며 시·군별로는 전주시 312억원, 군산시 150억원, 익산시 120억원 순으로 부과되었으며 5억원이 부과된 진안군이 가장 적었다.
납부기간은 7. 16일부터 8.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직접 이용 하거나, 인터넷 전자납부(www.wetax.go.kr), 신용카드,인터넷뱅킹,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시·군 지방세 창구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금년부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자동계좌이체만 신청한 경우는 150원이,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같이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이 공제된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재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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