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변론권’ 관련 국정원 입장

뉴스 제공
국가정보원
2011-07-17 12:24
서울--(뉴스와이어)--“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변론권” 관련 국가정보원은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변론권 침해’ 주장과 관련, “국정원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변호인들도 조사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자 조력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2일 북한 연계 지하당 결성 혐의 관련 불구속 피의자 소환 조사시 동행한 변호인들에게도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보안을 위해 시행중인 문형 검색대 통과 등 최소한의 출입절차 준수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피의자들을 데리고 돌아갔다면서 ‘소지품 검사’나 ‘출입 거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들은 14~15일 검색대 통과 등 출입절차를 거쳐 신문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3차례에 걸쳐 피의자 접견·신문 참여 등 조력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정보원 개요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으며, 해외 분야를 맡는 1차장, 국내 분야를 맡는 2차장, 북한을 맡는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있다. 주요 업무는 안보 관련 수사, 대북 정보 수집, 방첩, 산업 보안, 대테러, 사이버안전, 국제범죄, 해외정보 수집 등이다. 육군 대장 출신인 남재준 원장이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is.go.kr

연락처

국가정보원 대변인 02-3412-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