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국회의결 전까지의 국적이탈 신고는 모두 관보되어 처리되었음

1,077명=1,306(국회의결 후 국내 접수 이탈신고) - 226(국회의결 후 국내 철회신고) - 3(지방접수 철회신고 누락분)

<개정 국적법 발의 후 의결 전(2004. 11. 12.~2005. 5. 4.)>

○ 개정법률 발의 후 국적이탈자 잠시 증가

2004. 11. 12.~12. 30. : 1일 평균 10명으로 증가(평소 1일 평균 3~4명)

2005. 1. 1.~5. 4. : 1일 평균 4명으로 다시 감소

○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중국적자가 대부분

국적이탈자중 94%가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중국적자
※ 국회의결 후에도 국적이탈자중 93%가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중국적자

○ 종전과 같이 부모보다 신고자가 국적이탈 결정
국적이탈자중 16세 이상이 77%를 차지

○ 종전과 같이 대부분 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로 추정

국적이탈자중 16~17세가 63%를 차지

국적이탈자중 여자가 9%에 불과

○ 부모중 상사주재원 또는 학계 종사자가 상당수

개정법률 적용대상이 되는 상사주재원 및 학계에 종사하는 부모가 약 66%

공무원 15명도 포함

<2005. 5. 4. 국회의결 후 시행 전(2005. 5. 6.~5. 23.)>

○ 국적이탈자 1일 평균 3~4명에서 76명으로 급증

개정법률에 의하면 병역의무 해소 전에 국적이탈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들이 시행 전 국적이탈을 위해 신고가 집중(15세 이하가 73%)

○ 종전과 달리 신고자보다 부모가 국적이탈 결정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15세 이하가 73%

○ 종전보다 병역기피 목적 국적이탈이 현저

병역기피와 관련 없는 18세 이상이 대폭 감소 (105명 → 7명)

종전에 비해 여자비율이 1. 3%로 감소 (71명 → 18명)

○ 부모중 상사주재원 또는 학계 종사자 비율 증가

개정법률 적용대상이 되는 상사주재원 및 학계에 종사하는 부모가 약 80%로 국회의결 전에 비해 약 14% 증가

대학교수 5명, 정보통신부 연구원, 중앙노동위 사무관, 초등학교 교사, 퇴직공무원 등 공무원 11명 포함
※ 국적업무출장소 신고를 기준으로 국회 등 제출자료에는 공무원 9명으로 표시하였으나, 지방출입국사무소 신고에 공무원 2명 추가 확인(신분은 미확인)

○ 법무부 홍보 후 국적이탈자 감소, 신고 취하자 증가

5. 12. 국적이탈 신중 당부 결과, 1일 평균 109명에서 50명으로 감소

한편, 5. 13. 국적이탈 취하 접수 홍보 결과, 5. 31.까지 총 250명 신고 취하 (재외공관은 5. 23.까지)
※ 5. 24. 공포·시행 후 국적이탈자 평소 수준인 1일 평균 3명으로 급감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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