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경보기 등 검정기술기준 개정·고시

서울--(뉴스와이어)--누전경보기, 자동폐쇄장치, 지시압력계의 3개 품목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이 개정·고시되었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국내 소방검정시스템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FM·UL·ISO 및 KS 등 국제규격과 기준을 반영하였고, 소방용품의 신제품 생산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및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실현하여 국내 소방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13일 “누전경보기, 자동폐쇄장치, 지시압력계”의 3개품목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누전경보기의 과전류 차단장치에 대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교체품목에서 제외하였고, 창문형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조작방식을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개정하고 작동시험 시설에 적용되는 방화문 및 창문의 크기를 다양화하여 국민들이 양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시압력계는 소화기 사용압력 범위의 설정기준을 명시하고 용어 정의를 재정립 하는 등 유사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특히 방수형 수신부의 살수시험 방법은 UL기준 및 국제단위계(SI)를 반영하여 소방검정시스템의 국제화로 신제품 개발 및 수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용품이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함에 따라 품질안전성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관리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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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2100-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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