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안전 최우선’ 유·도선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10.5.26 강원 ○○섬에서 운항중인 도선 안전난간 밖에서 사진촬영을 하다가 추락·익사한 사고에서와 같이, 유선 및 도선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안전사고 유형이 사소한 안전부주의, 선내 위험구역 출입 등에 있음에 따라, 출항 전 유선 및 도선사업자로 하여금 승객 안전 주의사항인 안전한 승·하선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비상대처 요령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하는 유선 및 도선사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이 같은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제도개선 되는 사항으로는 억울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면허취소·사업폐쇄” 외에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토록 개선한다.
《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사항 》
◈ 안전사고 발생 및 사고발생 시 보호조치나 피해보상을 아니한 때
◈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 영업시간·운항횟수의 제한, 유·도선 및 유·도선장 시설의 개선명령 등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 청문 》
◈ 사실조사를 하는 행정절차로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행하는데 그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증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
또한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을 “하천·호소” 또는 “바다”로 구분하였으나, 이를 “내수면” 또는 “해수면”으로 정의하고,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며, 유선과 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해 휴업·휴지중인 선박도 출항·입항 기록·관리 대상으로 명확화 한다.
소방방재청은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그 동안 불합리하거나 국민에 불편을 주는 제도가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전화 02-2100-5277, FAX 02-2100-5279)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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