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 개최
- 한-인도 CEP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동반자 협정)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써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의 협정이다.
특히 윤영선 관세청장은 한-EU FTA 발효로 인해 FTA발효국 교역비중이 26%를 넘어서는 등 FTA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협상체결 이후의 활용률* 제고 등의 관리도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FTA 활용을 위하여 양국간 통관제도에 대한 정보공유 및 원산지검증관련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FTA 활용률은 기업이 수출입시 FTA 특혜관세항목 중 실제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비율을 의미하는데, 한-인도 CEPA의 경우 수입에 비해 수출시 활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
아울러 인도와의 무역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도의 AEO 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하여, 제도 정착 이후 양국간 AEO MR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CEPA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국간 교역량을 고려할 때 對인도 수출기업들의 고충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세관당국이 법규준수도 및 안전관리수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AEO업체로 공인하고, 공인된 업체에 대해 물품검사면제 등 다양한 통관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세계관세기구(WCO)차원에서 국제표준으로 수용하여 '11.7월 현재 전세계 48개국에서 도입·시행 중에 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기업들의 용이한 원산지 증명과 CEPA를 악용한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 위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원산지 검증 표준화 및 검증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2009년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양국간 관세청장회의로 양국간 세관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여 정보교환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경험공유 등 양국간 무역증대 및 원활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미국, ASEAN과의 관세청장회의에 이어 이번 인도와의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올 11월 EU와도 세관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FTA체결국과의 관세청장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FTA 활용률 제고 및 관세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 수출기업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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