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7월 18일(월) 원·하청 사업주가 준수해야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가이드라인 설명 자료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자율 준수 체크리스트’를 작성·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가인드라인 상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게 사내하도급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가칭)‘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가이드라인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점검 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병행하여 원·하청 사업주에게 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 지도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홍보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 확정 과정

ㅇ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에서 전체회의 6회, 간사회의 7회, 워크숍 1회 등 총 1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공익위원 회의를 9회 집중 개최하여 공익위원안 마련(5.27)
ㅇ 공익위원안에 대해 노사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견을 좁히기 어려워 공익위원안에 노사의견을 병기하여 정부에 이송(7.8)
ㅇ 공익위원들이 사내하도급의 현실, 노사의 입장,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한 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확정(7.18)

이번에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원·하청사업주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원청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으며, 원사업주의 영향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하청 사업주가 협력하여 노동법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근로자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고용안정)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협력하도록 함
-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 사내하도급 관계 종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수급사업주에게 통보, 수급사업주 교체시 원사업주는 신·구사업주와 협의하여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노력
② (근로조건 개선) 수급사업주의 기여를 고려하여 원사업주의 성과를 도급대금 등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 도급계약 체결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수급사업주 상호 노력
③ (노사협력)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부여
④ (복리후생) 원사업주의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프로그램·교육장소 등 지원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2110-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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