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키로 EU측과 합의
이에 따라, 현재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한 우리 기업의 경우, 수출품의 EU 통관 시점부터 2년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사후적으로 제출하면,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음.
예) 수출자가 2013.12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 한.EU FTA 잠정발효 후 동 시점까지 EU로 수출된 물품에 대해, 인증수출자 자격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기 납부한 MFN 관세와 한.EU FTA 특혜관세간의 차액만큼 관세를 환급받음.
금번 합의에 따라 아직까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못한 기업들도 한.EU FTA에 따른 관세철폐 및 감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기업의 한.EU FTA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 EU수출기업 인증수출자 지정 실적(2011.7.8 기준)
- 대상기업수 기준 : 54.6%
- 수출금액 기준 : 83.9%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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