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업폐기물 불법처리행위 근절단속 강화

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관내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274-4(답)부지에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였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 2011년 7월 15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A재활용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 46조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고 동 부지에 폐주물사를 성토재로 불법매립 한 것을 확인하였다.

인천시는 현장에서 채취한 토양과 폐기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 의뢰하였으며 특정유해물질 등 기준을 초과한 독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사업장 영업허가취소 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는 산업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 군구 및 환경청, 검찰청 등 유관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강화 종합적인 예방감시 및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등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근절을 위한 연중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고의적,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허가취소등 강경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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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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