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6월 1일 기준으로 대구시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 1,345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829천 건을 발송하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대구시 소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며, 이번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과세할 예정이다.

올해 7월 부과한 재산세 1,345억원을 과세대상별로 보면 주택분 680천건에 602억원, 건축물분 149천건에 743억원이며,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대상의 증가와 지난 4월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3.40% 증가 및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7.41% 인상 등으로 작년보다 8.5% 증가하였다.

특히 올해는 재산세와 관련된 세목이 세 부담에는 변동 없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고지된다.

재산세는 인터넷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낼 경우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한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하는 때에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인 8월 1일인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세무조정담당 김시균
053-803-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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