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인명피해 사전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권 신설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최근 다중이용업소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설치기준 위반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이행강제금으로 일원화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확보 및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화재시 불법 실내장식물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연소확대 및 질식사고 등 인명피해의 주원인으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 불법 실내장식물 주요 화재 사례
- ´99.10월 인천 호프집 우레탄폼 인테리어 공사 중 화재 (사망55명, 부상82명)
- ´02.01월 군산 유흥주점 천장의 스티로폼 화재 (사망15명)
- ´10.08월 청주 음악학원 흡음재, 우레탄 폼 화재 (사망1명, 부상1명)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의 일원화 및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영업정지시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하여 규제를 합리화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 침해요소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실내장식물에 대한 설치기준 위반시 과태료만 부과 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명령권 등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었으며, 안전시설등 설치기준 위반 등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었고,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의 취소시만 청문을 실시토록 하고 있었다.

법령 개정의 내용은,

첫 번째로,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권 신설. 다중이용업소의 불법실내장식물로 인한 대형화재발생 및 다수 인명피해방지를 위하여 설치기준을 위반한 실내장식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규제합리화를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병과하던 금전적 제재를 이행강제금으로 일원화 하고,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시만 실시하던 청문을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도 실시토록 하여 규제합리화를 통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향후 이법의 시행시 소방방재청에서는 시도 소방본부와 연계하여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및 실내장식업자 등을 상대로 자율안전관리에 대한 홍보·계도 및 지도를 실시 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210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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