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내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투자제한 조치 시행

서울--(뉴스와이어)--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2011.7.15)하여 2011.7.25(월)부터 국내에서 발행된 원화용도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투자를 제한하기로 함

- 시행일 이전 투자분에 대해서는 만기도래시까지 보유를 인정

Ⅰ. 조치 배경

한국은행은 지난 2010.7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외화대출 용도제한 강화 조치를 시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신규 외화대출*을 해외 사용용도로 제한

* 대내외화사모사채를 포함

다만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잔액(’10.6.30일 현재) 이내에서 대출취급을 허용

최근 국내 기업들의 원화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발행 외화표시 채무증권(이하 ‘국내 외화채권’) 발행이 증가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하여 은행들의 국내 외화채권에 대한 투자 실태를 검검

공동검사 결과 원화용도 국내 외화채권이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에 대한 규제우회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

발행형식은 공모이지만 발행계획 수립시부터 발행기업과 투자기관이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모로 발행

국내 외화채권 발행기업은 발행자금의 70% 내외를 원화로 전환하여 사용

Ⅱ. 조치 내용

(제한 내용) 원화용도 국내 외화채권에 대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투자를 제한

*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보험사업자,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자, 종금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동 채권 투자시 발행 자금의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하며, 원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없음

* 원화교환 여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증권신고서’(금감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11.6.1일 개정)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제한된 용도로 발행자금이 사용될 경우 해당 채권을 지체없이 매각하여야 함

시행일 이전 투자분에 대해서는 만기도래시까지 보유를 인정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특례 인정 여부) 당행 조사결과* 중소 제조업체 발행분에 대한 투자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7.1~6일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220개)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

(시행일) 2011년 7월 25일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
75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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