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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7 13:42
과천--(뉴스와이어)--비도시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 규모가 과대하고, 사업이행절차 등이 복잡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민간택지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규모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 택지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침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6. 9~ 6.30),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5년 8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①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 규모를 30만㎡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30만㎡ 이상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민간택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 학교부지.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갖추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규모가 20만㎡ 이상이면 구역지정이 가능토록 완화

②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생산녹지지역이 전체면적의 30%이내인 경우에는 자연녹지 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빠르고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③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행자 대상에 한국철도공사를 추가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④ 공공시행자는 토지를 체계적으로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개발하고 도시 특성에 맞는 건축물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공모에 의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함

⑤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공장소유주가 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공고일 1년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었으나,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소유하는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여 사업 반대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

⑥ 실시계획인가는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업무처리기간을 정하지 못하였으나, 시행자가 사업일정을 예측가능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추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120일 이내에 실시계획을 인가하도록 처리기간을 정함

이번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대상이 확대되고 법적 이행 절차가 간소화되어 민간택지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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