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특별심리 종목 특징 분석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는 12월 결산법인 종목 중 상장폐지 21개 종목 및 횡령·배임발생 종목 등 총 33개 종목에 대해 특별심리를 실시. 이중 불공정거래로 추정된 26개 종목의 특징과 매매양태를 분석하여 투자자의 유의사항으로 제공하고자 함

□ 상장폐지 관련 불공정거래 추정종목 특징분석

(시장별) 불공정거래 추정종목 26*개중 코스닥종목이 21개(80.8%), 유가증권종목은 5개사(19.2%)로 나타남

* 상장폐지 종목은 14개사

(불공정거래 유형) 불공정거래 유형은 미공개정보이용(11종목)이 가장 많으며, 미공개정보와 보고위반 또는 단기매매차익 동시 위반(11종목), 미공개정보와 시세조종, 보고위반, 부정거래 등 복합위반(1종목), 보고위반(3종목)

(미공개 정보유형) 미공개정보 유형*은 상장폐지사유인 감사의견거절(11건)이 가장 많고, 영업실적 변동(5건), 횡령·배임(3건), 회생절차개시신청(3건), 실적악화(2건)순이며 모두 악재성정보(29건)에 해당

* 미공개정보이용 추정 23개종목 중복 건수 기준

(상장폐지 관련 종목의 매매양태) 미공개정보이용 추정종목 23개중 상장폐지 14개종목*의 거래량 및 주가변동 특징

* 유가 2종목, 코스닥 12종목

(거래량변동) 상장폐지종목의 매매정지 직전 24일 기간동안의 평균거래량*이 이전 1개월에 비해 약 180%로 급증

* 상장폐지 14개종목의 단순평균 거래량 (매매정지기간 제외)

(주가변동) 상장폐지종목의 매매정지 직전 12일전부터 주가가 급락하여, 매매정지일(T일) ~ T-12일 동안의 평균주가*는 이전 1개월 대비 약 30% 하락

* 상장폐지 14개종목의 단순평균 주가 (매매정지기간 제외)

(시장흐름과의 비교) 동기간 중 평균시장지수(유가·코스닥 종합주가지수)는 이전 1개월 대비 약 1%하락

⇒ 상장폐지관련 종목 주가하락률(△30%)은 시장흐름(△1%) 대비 큰폭 변동

(시장경보활동)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폐지 14개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정지전 1개월간 투자주의 10회, 투자경고 1회, 조회공시요구 10회 등 지속적인 시장경보를 통해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

(대표사례)

【불공정거래 추정사례 A사】
A사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인 甲 및 甲과 연계가 있는 7인은 A사 주식에 대해 2개월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등 총 230여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약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乙은 허위로 경영참여목적의 대량보유보고를 하여 주가상승(+72%)을 유도한 후 乙과 관계있는 丙등 6인이 주식을 고가매도. 이외 정보수령자 12인은 A사의 횡령혐의 발생 정보를 회사경영진으로부터 수령하여 공개전 보유주식을 매도

【불공정거래 추정사례 B사】
B사 대표이사인 甲 및 임원등 내부자,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사채업자 등 총 40인은 B사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의견거절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정보공개전 보유주식 약27백만주(발행주식 총수의 44%)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

□ 투자유의사항

상장폐지종목의 경우 평균적으로 매매거래정지전 24일부터 거래량이 급증하고 이후 약 12일 경과 후 주가가 급락하는 특징이 있음. 이는 매매정지전 해당 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 등 내부자와 정보수령자 등의 대규모 매도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투자자는 기업의 영업실적 악화 등 재무상태, 공시 및 시장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구됨

특히 투자주의, 투자경고 등 시장감시위원회의 시장경보가 발생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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