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년 6월 2일부터 식품포장용 랩 제조시 DEHA(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DEHA는 합성수지를 부드럽게 해주는 첨가제의 일종으로 주로 업소용(주로 대형 할인매장 및 배달음식점에서 사용) 염화비닐수지(PVC)제 랩에 사용되어 왔으며, 가정용 폴리에틸렌(LLDPE)제 랩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DEHA는 WWF(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 EPA(미국 환경보호청) 등에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동안 환경호르몬 검출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있어왔던 물질이다.

랩에 포함된 DEHA는 포장한 식품의 온도가 높고, 기름기가 많을수록 식품으로 잘 우러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식약청의 조사결과에서도 기름기 많은 배달음식 및 피자, 족발 등 즉석조리식품을 뜨거운 채로 랩으로 포장할 경우 DEHA가 표면적(1md2)당 39mg까지 식품으로 우러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유럽에서 제한하는 량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가 식품포장용 랩이 뜨거운 배달음식의 포장에 널리 사용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음식문화를 고려할 때 식품위생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이로 인하여 그 간 소비자들의 우려와 관심을 불러왔던 업소용 랩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등의 논란 또한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식약청은 작년부터 제조업체에 대체 첨가제의 개발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포장용 랩에는 DEHA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랩은 물론 수입되는 랩에도 DEHA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DEHA 사용금지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공전 제6.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1.일반기준 중 제9항에 신설되었으며,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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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과 곽인신 380-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