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파생금융상품을 가장한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문제

□엔화스왑예금의 성격

고객이 원화를 가져와서 엔화정기예금 가입과 동시에 은행은 만기시 엔화를 높은 환율로 되사주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연 4%가량(선물환차익 3.95% + 이자 0.05%)의 확정수익을 가입시부터 보장하는 예금상품

즉,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과 선물환거래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입(예금)금액에 대해 가입시부터 은행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정기예금의 일종임

통상 예금만기일과 선물환만기일이 동일하고, 선물환계약 해지시에는 예금도 해지하게 되어 있음

□엔화스왑예금 과세이유

은행은 개인이 환위험회피를 위해 체결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예금거래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가장한 선물환거래를 교묘히 결합하여 엔화예금에 대한 외견상 금리인 연 0.05% 가량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물환차익(약 3.95%)은 비과세되므로 세후수익율이 타 예금보다 높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부유층 고객들에게 권유

이에 따라 동 상품은 최소가입금액이 1~3억원 이상으로서 주로 일반고객이 거래하기 힘든 은행 PB센터를 이용하는 부유층의 이자소득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04년 상반기에 급속도로 증가

* 엔화스왑예금잔고 추이 : 1,944억엔(’03.12말), 5,867억엔(’04.8말), 308억엔(’05.3말)

⇒처음부터 위험이 없는 정기예금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가장한 선물환계약을 맺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서 엔화스왑예금으로부터 가입자가 얻는 이익 전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를 검토하였으나 신중한 과세를 위해 과세여부에 대한 재경부의 최종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세청에서 재경부에 동 예금 선물환차익의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04.8.16)하였고, 재경부는 동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이라고 유권해석(’05.3.30)

※’04. 8월 국세청에서 과세여부에 대해 재경부에 질의한 이후 은행측의 신규판매 중단 등에 따라 엔화스왑예금 잔고가 1/10수준(’05. 2월기준)으로 급감

□ 소급과세 논란관련

소급과세란 새로운 법규정 또는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과거의 사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나 엔화스왑예금 과세문제는 과거 비과세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고 새로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 논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

□ 은행측의 인터넷상담 주장관련

은행측은 국세청 인터넷상담을 통하여 과세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9.3. 이루어진 동 상담내용은 구체적으로 엔화스왑예금상품에 대한 과세문제를 질의한 것이 아니었고, 답변 또한 환위험회피를 위한 정상적인 선물환 거래의 비과세에 대한 것이었으며 질의내용이 이 건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술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전화·인터넷 세무상담은 상담관이 개인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납세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해 주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님(판례의 일관된 경향임)

참고로 은행이 엔화스왑예금의 과세문제를 명확히 확인할 의도였다면 질의시 사실관계(예, 은행의 예금상품 등)를 구체적으로 기술함과 아울러 공적인 효력이 있는 공문의 형식을 갖추어 국세청이나 재경부에 질의하였어야 할 사항임

□모든 파생금융상품의 선물환차익으로 과세확대 여부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파생금융상품을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외화예금상품에 대한 과세문제로서 파생금융상품 전체나 일반 선물환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비과세되고 있으며 이 건과는 별개의 문제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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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조사2 과장 397-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