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 음반, 내년 1월 재심의 가능
- ‘11.6.29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12. 1월말 시행
음반·음악파일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음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하는 2단계 과정을 거친다.
‘음반심의위원회’는 음악평론가, 방송프로듀서, 작사가, 미디어 전문가, 언론인, 변호사, 청소년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유해 심의·결정 이전에 본 위원회는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사 등으로부터 사전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 이를 심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친다.
심의는 가사에 선정성, 폭력성, 비속어, 욕설, 청소년 유해약물 등이 표현된 음반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상 심의기준(붙임)을 적용하여 청소년 유해음반으로 결정하고 있다.
※ 음반심의는 ’06년 (舊)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시작, 현재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반심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9년 6월터 2011년 6월까지 2년동안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2,607곡에 대한 심의사례 분석을 시작하였고,
* 11.11월초 분석 완료, 11.12월중 결과 공개 예정
이와 함께 작사가 등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순 경에는 음악계,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음반·음악파일 심의제도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6월 2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1월부터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 국회통과 ‘11.6.29, 공표 ’11.7월말, 시행 ‘12.1월말
신설되는 재심의제도는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청소년 유해음반 등에 대해서도 개정법률 최초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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